한국어교원2급자격증 한국어교사되는법

2019. 12. 23. 15:2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교원 전담 멘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언어가 널리 알려져

가고 있어서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왔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려가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께서

한국어교사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한국어교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인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정보가

한국어교원2급이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의

자격조건부터 알아봐야겠죠?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사학위

+

관련 15과목 이수


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과목에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어 부담없이 배운 후

한국어교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고졸이나 비전공자 또는

중퇴생 등은 어떻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거라는거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할까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취득하실텐데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은

4년제 학사학위로

140학점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고졸의 경우엔

전공 60 + 교양 30 + 일반50

이렇게 총 140학점을 이수해주시면 되고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타 전공이라고 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을 48학점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중퇴생과 전문대졸의 경우엔

이수한 학점들이 있기에


학점을 확인 후 모자른

학점들만 채워 140학점을

이수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들을 이수한다면

어떠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할까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과목을 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바로 학점은행제의 장점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실텐데요!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고졸 이상 학력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죠


그 제도에 있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시험 / 과제 / 출석 등

모든과정들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과


출석이 2주란 기간이 있어

언제어디서든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강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러하기에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제도라고도 볼수 있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혼자서 취득하기엔 어려우실텐데요!


그렇기에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 한국어자격증 전담 멘토와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와 함께한다면

1:1상담을 통해 학습자님의


상황에 맞춰 플랜을 설계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까지

1:1 학습관리와 장학혜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보는 요령이나

과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어

보다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에게 혜택과 관리를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정식인가 평생교육원 소속

한국어자격증전담 멘토였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